procedure

재류카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신분증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에 재류자격인정 증명서와 여권, 비자를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재류카드가 발행됩니다. 이 카드는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교부되는 신분증입니다.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 경우 입국심사시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본 체류중 여권을 휴대할 필요는 없지만, 재류카드는 반드시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단, 단기체류학생은 재류카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여권을 휴대해야 합니다. 재류카드를 발급받은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자신이 살고있는 관할 구청(또는 시청)창구에서 재류카드 주소등록을 해 주세요.

보험에관해서

국민건강보험

일본은 의료비가 비싼나라이므로 안심하고 유학생활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세요. 유학비자로 입국한 학생은 시청,구청에서 주민등록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만건강보험 가입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갔을경우 원칙적으로 의료비 총액의 30%를 지불하고 나머지 70%는 보험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사를 하게될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청에 주민등록을하고, 이전 보험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보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반드시 절차대로 수속해 주세요.

※※모든 수속은 본인이 해야합니다.

유학생 보험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유학생보험에 가입하여 더욱 안심하고 유학생활을 보낼수 있습니다. 유학생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해 지불한 30%의 본인부담금 중 3,000엔 이상금액이 지불되었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병 또는 치과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학후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절차가 진행되며 연간 보험료 1만엔이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골절되어 치료비, 약값으로 총 3만엔 지불한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본인부담금은 9,000엔입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유학생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6,000엔이 반환되어 실질적 본인부담금은 3,000엔입니다.).

재류기간 갱신관해서

입학후 재류기간 만료되기전, 학교에서 일괄로 재류기간 갱신신청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구입

일본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필요한 각종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HESED에서는 오리엔테이션때, 직접 휴대폰회사의 설명회를 진행하여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계약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